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월은 직장인의 보너스를 받는 중요한 기간 입니다. 바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더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럼 오늘은 중요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와, 연말정산 기간 그리고 24년에 새롭게 반영되는 개정안도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텍스를 통한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개인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요즘은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해당 링크를 통해서 접속하시면, 위에 빨간색 박스에 있는 일반 직장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눌러 줍니다. 당연히 사업자는 그 옆에 있는 사업자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 아래에 보이는 화면에서는 각 항목별 돋보기 모양을 다 클릭하여서 눌러주시면 각 항목에 대한 금액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 마지막으로 한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체 문서를 PDF파일로 저장이 가능하며, 바로 인쇄가 가능하니 출력하여서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해 1월에 실행을 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기간은 아래 내용 확인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일괄제공 신청 확인 : 23년 12월 1일~24년 1월 19일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신청 관련)
- 간소화자료 확인 : 24년 1월 20일~24년 3월 11일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명자료 확인)
- 추가공제 자료 신청 : 24년 1월 20일~24년 2월 28일 (간소화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제출)
- 공제 신고서 제출 : 24년 2월 1일~24년 2월 28일 (간소화 자료 및 추가공제 자료 회사에 제출)
3. 연말정산 환급금 모의 계산
홈텍스를 이용해서 연말정산 환급금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금액은 기입되는 금액에 따라서 실제 환급금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하단에 바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밑에 있는 화면이 보입니다.
- 해당 화면에서 연말정산 자동 계산하기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하시고,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입하여 작성 후, 적용하기를 클릭합니다.
- 자동 연동이 안되는 기타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사항도 확인 하시고 직접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 합니다.
- 마지막으로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통해서 환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것은 예상 환금액이기 떄문에 실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연말정산 개정안 (2024년)
23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은 몇 가지 개정안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주 내용은 서민정책 및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1. 식대 비과세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2.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세율은 동일하나, 8,800만원 이하 금액이 상향 되었습니다. (1,200만원 > 1,400만원) / (4,600만원 > 5,000만원)
3. 개인연금 세액공제 납입안도 확대 (해당 적용이 가장 크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개정안이라고 생각 됩니다.)
개인 퇴직금을 통해서 연말정산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4. 자녀 세액공제가 기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났습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대학입학전형료 및 수능 응시료가 추가 되었습니다.
결론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해서 환급금 조회 및 신청기간, 환급금 모의계산, 개정안 등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기간에 맞춰서 연말정산 신청을 잘 하시길 바라며, 24년에 더 많은 보너스를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